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세양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시행 2014. 7. 1.)


법무법인 세양(http://www.seyanglaw.co.kr 이하 "세양")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장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4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6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7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 제 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10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제 11조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설치대수
  • 제 12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제 13조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제 14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제 1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제 16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 제 17조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 1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

제1장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세양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개인정보]
정보주체 구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고객 필수항목 고객 관련 사건, 자문 등의 수행에 필요한 연락, 우편물 발송, 기타 정보제공 성명,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선택항목 위와 같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임직원 필수항목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세양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 성명,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병역사항, 학력사항, 전자우편주소, 계좌번호
선택항목 인사관리 등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변호사 등 전문직 지원자 필수항목 지원자의 신원 및 학력·경력의 확인, 과거 지원이력의 관리, 채용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의 확인 등 성명,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진, 생년월일, 성별, 병역사항, 전자우편주소, 학력, 경력
기타 세양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및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채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가족사항
일반직 지원자 필수항목 지원자의 신원 및 학력·경력의 확인, 과거 지원이력의 관리, 채용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의 확인 등 성명,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진, 성별,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국적, 학력, 경력, 자격, 수상/징계내역, 병역사항
사무실에서 시행하는 평가 결과 및 기타 세양에 제출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채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가족사항, 보훈사항

[고유식별정보]
정보주체 구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임직원 필수항목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세양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 주민등록번호
일반직 지원자 선택항목 본인의 식별 및 확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정보주체 구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일반직 지원자 선택항목 채용 여부의 검토 건강 관련 정보
■ 제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위임인 등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성일로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제 3조 개인정보의 제 2자 제공
세양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세양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 4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세양은 현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제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양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세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세양은 정보주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 6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세양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세양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 ③ 세양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④ 세양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제 7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양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자 : 김광훈 변호사
    전화번호 : 02-592-1567
    이메일 : khkim@seyanglaw.com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자 : 임태우 사무국장
    부서명 : 사무국
    전화번호 : 02-592-1567
    이메일 : twlim@seyanglaw.com

    담당자 : 윤창일 과장
    부서명 : 사무국
    전화번호 : 02-592-1567
    이메일 : ciyun@seyanglaw.com

■ 제 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세양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세양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 제 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세양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파일 등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등
  •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제 10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세양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 제 11조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설치대수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설치대수
사무실 복도 사무실 전공간 24시간 2
■ 제 12조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책임자 : 김광훈 변호사
    전화번호 : 02-592-1567
    이메일 : khkim@seyanglaw.com

  • 영상정보 보호담당자

    담당자 : 임태우 사무국장
    부서명 : 사무국
    전화번호 : 02-592-1567
    이메일 : twlim@seyanglaw.com

    담당자 : 윤창일 과장
    부서명 : 사무국
    전화번호 : 02-592-1567
    이메일 : ciyun@seyanglaw.com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담당자 : 임태우 사무국장
    부서명 : 사무국
    전화번호 : 02-592-1567
    이메일 : twlim@seyanglaw.com

    담당자 : 윤창일 과장
    부서명 : 사무국
    전화번호 : 02-592-1567
    이메일 : ciyun@seyanglaw.com

■ 제 13조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① 촬영시부터 최대 3개월간 영상정보를 보관합니다.
  • ② CCTV와 연결된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보관합니다
  • ③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제 14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세양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세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제 1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세양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② 열람 등을 요구하는 정보주체는 요구하는 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영상정보 기록시간, 청구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양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러한 요구를 한 자로부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 ③ 세양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정보주체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④ 세양은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양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세양은 열람 등을 허용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파일의 명칭 및 내용,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제 16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 ① 세양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② 세양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권한 없는 자의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통제합니다.
  • ③ 세양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며,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④ 세양은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며, 이러한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 17조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① 세양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② 세양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③ 세양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제 18조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
세양의 영장정보치기기기 운영·관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