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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관련한 실무사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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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8412{원고 : 권아담 외 2, 피고 : 서울보증보험() 4} 임대차보증금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 사건은 현재 같은 법원 202234365호로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과내용으로는 제1심 재판부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패소한 피고 일부가 항소하여, 이 사건은 심판되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었고, 항소심의 변론이나 판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임).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고 우리 법인의 의뢰인인 서울보증보험()를 비롯한 예비적 피고들에 관하여 대법원 나의사건 당사자내용에 등재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소송서류 등도 일체 송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담당변호사가 직접 항소심 담당재판부로 연락하여소의 예비적 병합과 관련된 법리와 예비적 피고의 법익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개진하여 항소심 사건일반(당사자)내용에항소심 당사자로 등재하게 함과 아울러 항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각 예비적 피고들에게 송달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문 실무사례이고, 우리 법인에서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실무례()를 정립한 것이므로, 이를 홍보하여 이후 실무에 적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