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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초등학교인근 호텔설치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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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비즈니스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교육청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 서울남부교육청을 상대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68호)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인(담당변호사 박병휴)이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서울행정버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울남부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2012. 8. 9.자 법률신문 관련기사 원문>

 

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9010100002900000078&cDateYear=2013&cDateMonth=09&cDateDay=01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여m 떨어진 곳에 비즈니스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모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는 2011년 서울 당산동 한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 81m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용도를 호텔업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교육당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비즈니스호텔로 설계된 이 건물은 주위에 유흥업소가 없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소음을 유발할 우려도 없어서 학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또 "호텔 인근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고 호텔 근처에 상가와 고층 건물이 많아 학교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오피스텔로 신축하든 호텔로 사용하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교육당국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당할 불이익이 커 재량 범위를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